[Pick] 이별 통보에 위장크림·가발로 변장…흉기 휘두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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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별 통보에 위장크림·가발로 변장…흉기 휘두른 60대 SBS뉴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상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2018년 3월부터 교제해오면서 무리한 성관계 요구와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B 씨가 2020년 7월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다음 날 B 씨가 운영하는 업소 현관문을 둔기로 부수었습니다. 게다가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일 뒤인 8월 5일 추가 범행에 나섰습니다. 얼굴에 검은색 위장크림을 바르고 가발과 모자까지 착용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준비해 B 씨를 찾아갔습니다. A 씨는 B 씨의 안면에 전기충격기를 가져다 댔지만 작동하지 않자, 가져온 흉기로 A 씨를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B 씨는 격렬히 저항하다 자신의 팔꿈치에 흉기 끝부분이 부러진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흉기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려다 실패하자 즉시 소매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계속 공격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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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는 이순...인데

60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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