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7년을 받고 수감된 50대 사기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3주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 씨는 2019년 9월 부산 서면 일대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돈을 맡기면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 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46억 2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혐의, 직원에게 11억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의 형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수감된 구치소 또한 'A 씨가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부산고법은 A 씨의 위치를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제한해 입원 치료를 허용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A 씨는 병원 밖으로 도주해 자신의 종적을 감췄습니다. 피해자들은 도망친 A 씨가 범죄를 은닉하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도주와 관련해 부산고법 측은"진단서 내용 및 검찰의 의견 등을 토대로 A 씨 입원 치료를 허용했다"라고 밝혔으며 부산지검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A 씨의 신병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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