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383번 확진자 A 씨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순천 한 장례식장에 머무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부산 382번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17일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19일까지 장례를 치른 뒤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21일 부산 북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A 씨 친척이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린 후에야 부산 확진자가 나흘 동안 지역 장례식장에 머물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순천시는 A 씨와 동선이 겹치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공무원들을 역학조사 등 업무에 비상 투입했습니다. 순천시는"부산시 북구 보건소가 자가격리자 관리에 미흡했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관외에 있다는 사실을 순천시 보건소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부산시 북구에 물질·행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확진자 A 씨에게도 구상권을 공동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부산시 북구는 순천시가 구상권 청구 의사를 발표한 데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북구는 A 씨가 17일에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도 부산 자택이 아닌 순천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18일 전담공무원이 A 씨 자택 문 앞에 찾아가"자가격리 물품을 문 앞에 뒀다"고 전화를 했을 때도"알겠다"라고만 답변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구 관계자는"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날 A 씨는 이미 순천에 있었다"며"대상자가 스스로 자택이 아닌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라지 않아 당연히 자택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19일 오후 북구 보건소에서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하고 나서야"순천에서 부산으로 귀가 중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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