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실 호캉스'를 즐기라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빚었던 서울 마포구 소재의 A 한의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마포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료계 이슈로 불거졌고, 의사회는 민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답변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이미지 확대하기 ▲ A 한의원이 내원객 등을 상대로 보낸 메시지 A 한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며"저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 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 원대 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라고 휴일 또는 휴가철에 '한의원 호캉스'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불법 · 허위 광고로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해당 한의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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