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Q&A] 2단계 거리두기…하면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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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2단계 거리두기…하면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것? SBS뉴스

지난 16일 정부가 수도권 방역을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다고 했지만, 사회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각종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권고’만 했죠.2단계 격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Pick Q&A]에서 알아보겠습니다.A. 1단계는 우리가 지난 몇 달동안 해왔던 ‘생활 속 거리 두기’입니다.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요.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 코로나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1단계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2단계 목표입니다.A.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니다.

아무래도 주최 측의 책임을 많이 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Q. 방역당국이 금지하는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A. 개인적 모임으로는 대표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 그리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환갑잔치, 돌잔치, 워크숍 등이 되겠고, 전시회나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등도 해당됩니다.A. 원칙적으로는 채용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도 금지됩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행사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시험 등은 한 공간에 50명 이내로만 입실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A.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모두 12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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