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바로 앞에 16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5층 상가 철거 공사를 위해 가림막을 쳐놓은 지난 1월 당시의 모습. [제보자 제공]5층짜리 상가가 있던 이 자리에 올해 초 16층짜리 아파트 건축 승인이 나면서 약 2주 전부터 상가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오피스텔 주민들은"아파트 신축 허가로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사생활권 등에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2002년 준공된 이 오피스텔에 입주할 당시에도 바로 앞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긴 했지만, 대여섯 세대를 가리는 정도였다"면서"16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피스텔 전체의 절반이 넘는 24세대의 거실 창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복도식 구조로 된 오피스텔 특성상 남향으로 난 창을 통해 유일하게 햇빛이 들어왔는데 고층 아파트가 이를 막아버리면 일조권이 아예 사라질 판"이라며"상업지역도 아닌 주거지역에서 거실 바로 코앞에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승인해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측면에 너비 20m 이상의 대로가 접해 있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청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건축 인허가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허가권자가 재량으로 개별 현황을 파악해 법률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이처럼 법률이 정한 범위 밖의 일조권 침해의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건축주는"오피스텔 역시 과거 주변 건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처럼 건축법을 적용받아 지어진 건물"이라며"다른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 채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野黨 野蠻人 行態 • 法司委員長 固執하는 野, • 約束어기고 한입에 두말하는 인간들, • 人間아! 人間아! 언제 사람될래? 精神차려라! • 너거 子息들 賤待 받겠다.
not good.. i say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