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기자=작년 8월 쌍용차 토레스를 예약 구매한 A씨는 새해를 불과 사흘 앞둔 작년 12월 29일 회사 측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사측은 원부자재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고객 보답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3년 6만㎞에서 5년 10만㎞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계약 당시 늦어도 작년 10월이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했던 영업사원의 말과 달리 출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A씨는 해를 넘긴 1월 초에 차를 받기로 한 상황. 그는"새해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달랑 문자 한 통으로 가격 인상을 공지하다니 화가 난다"면서"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는"이미 계약서를 쓴 상황이어서 당연히 기존 가격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계약 기준이 아니라 출고 기준으로 인상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면서"계약 당시에는 인상 가능성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C씨는"연식이 변경된다고 해서 기능 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없던데 가격만 과하게 오른 것 같다"면서"자동차 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갑이 된 제조사들의 횡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매매약관은 '계약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자동차의 설계·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내역 및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효과를 통지한다. 이때 을이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비자단체들은 기업 중심적인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소비자는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계약 당시의 옵션과 가격으로 차량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면서"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hisunny@yna.co.kr
공정위는 뭐하니? 이런 쓰레기 기업들 응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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