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 조두형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외 1022명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심문이 열렸다. 심문은 3시간을 꼬박 채워 오후 6시에 종결됐다. 국민의 기본권과 방역 사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수준 높은 논쟁을 기대하고 방청석에 앉았는데, 3시간 내내 고구마를 먹은 듯 가슴이 답답했다. 신청인 측은 너무 위험했다. 그들은 방역패스를 넘어 백신의 효능 그 자체를 부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공인된 통계와 과학적 사실들을 부정했다. 인터넷에서 캡처한 온라인 뉴스 기사 조각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은 아무 효과가 없고, 백신접종 산모가 출산한 아기의 입과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만 일으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통계가 과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너무 안이했다.
쉽고 명쾌하게 설득하기보다는 ‘이런 과학적 자료가 있는데 왜 이해를 못하니’라며 답답해하는 느낌이었다. 재판부는 너무 조급했다. “접종률이 몇 퍼센트가 돼야 의료체계가 안 붕괴됩니까?” “열나는 백신접종자와 열 안 나는 미접종자 중에 누가 더 위험합니까?”라는 질문에 피신청인 측이 ‘단답식’ 혹은 ‘양자택일’로 답하기를 요구했다. 내가 알기에 이런 질문의 답은 단답식이나 양자택일로 내릴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법정에 선 방역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방역의 논리와 사법의 논리가 너무 다르구나.’ 그러다 다시 생각했다. ‘방역의 논리로만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방역의 목적이겠구나.’ 결국 방역은 사법·행정·정치·경제·언론·문화 등 모든 분야 각각의 논리와 다투고 조정하며 고통스러운 합의를 이뤄나갈 수밖에 없다. 방역패스 논쟁 같은 가슴 답답한 갈등도 무의미한 경험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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