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타일] 화물연대 파업과 윤석열식 ‘자유’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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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지금의 화물운송 시스템이다. 📝전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6일째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기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화물차 기사들은 특수고용직이다. 개인사업자로 건당 운임을 받으며 노동법도,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한다. ‘화물연대’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도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라면서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다는데, 나라에서 억지로 문을 열라니 강제 노역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파업에 참여 중인 화물차 기사 심현호씨의 말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파업을 벌인 의사들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유다. 화물운송이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지만, 이번 파업이 시민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 함께볼기사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지금의 화물운송 시스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화물차 기사들이 네다섯 시간씩 상하차를 기다려도 화물의 주인, 즉 화주들이 ‘대기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합법일까? ‘2시간 운행하면 15분 휴식’하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화물차 기사들이 지킬 수 있는지 정부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점검해봤나?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차 기사들이 개인사업자로서 ‘담합’한 것이 아닌지 조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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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위험에 내몰며 집무실과 사저에 혈세를 처바르고 만찬즐기기에 취한 윤석렬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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