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모습. 간호사가 중증장애인 집에 방문해 증상을 확인한 후, 병원에 있는 의사와 영상통화를 하며 협진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원격의료’를 둘러싸고 벌어지던 10년 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한 강연 자리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다. 바로 다음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재부도 비대면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논의를 이어받으면서 판이 커졌다.
원격의료의 기본 개념은 의사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진찰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의 종류는 행위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의사-의사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사이에 원격의료 행위를 하는 것과 의사-환자 간에 원격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원격의료 모범 사례로 드는 경북 문경 생활치료센터 사례는 센터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서울에 있는 의료진에게 흉부 엑스레이 등 의료 데이터를 전송해 의료진 간에 원격의료 협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정의된 원격의료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 의사-의사·간호사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는 발달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판단한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연세가 많거나 질병 정도가 중한 환자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심전도 체크만 해도 검사실에서 하는 것과 체외진단기기가 하는 것의 정확도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면진료 시에는 오진으로 인한 책임을 의사에게 명확히 물을 수 있으나, 원격의료로 오진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어야 할지 기기 제조업체에 물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하지만 무엇보다 의사단체나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다.
돈벌이에만 과심있는 투의를 대표로 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