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공약 남발" 비판도정의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살 청년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내걸었습니다.이가혁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집단적 선거 유도 매수죄' 해당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비슷한 걸 굳이 찾자면, 공직선거법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있습니다.그러면 "만 20살 청년한테 3천만 원씩 주겠다, 우리한테 투표해달라" 이런 공약이 아까 말한 그런 선거법에는 저촉이 될 수 있습니까?소개를 드리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정치인이 9명의 유권자에게 합계 16만 3000원어치 밥을 샀습니다.전형적인 경우죠. 근데 이거는 공약 문제는 아니잖아요. 혹시 공약이 문제된 경우도 있습니까?또 다른 한 시장 후보자는요, "일가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해서 역시 법정까지 갔는데요.
앞서 보신 9명에게 밥을 산 경우와는 달리 이 두 사례에서는 금품이나 혜택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됐는지 콕 집어서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애초에 법정까지 갈 정도로 시비가 붙은 이유는 후보자들이 자기 봉급 또는 자기 재산으로 표심을 얻으려 했다는 점 때문입니다.네, 쉽게 말해서 자기 돈으로 특정 유권자에게만 선심을 베푸는 행위, 그것과 법이 정한 복지 공약으로 국가가 금전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정의당이 총선 후에 만 20세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려면 결국 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나 지자체의 제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하죠.사실 상식적으로만 봐도 만약에 이런 복지공약이 다 매수죄로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에 수없이 나왔던 현금성 복지 공약들은 다 법원에 갔어야 되는 건데,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허위공약으로 잡아 쳐 넣어야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