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 기자=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통제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자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정권에 예속돼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공안통치의 첨병이자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란 오명을 얻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을 계기로 군부 독재체제가 흔들리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1991년 내무부에서 분리된 '경찰청'이 출범했다. 1989년 개정된 직전 정부조직법 31조에는 '내무부 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치안 및 해양경찰과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었다.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내무부 장관의 고유 직무로 명시됐던 치안 사무가 그때 삭제돼 현행 정부조직법까지 유지되고 있다.당시 제정된 경찰법을 봐도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고만 돼 있을 뿐 치안 사무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대신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의 인사·예산 등을 심의·의결하게 했다. 김인철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2.6.9 yatoya@yna.co.
특히 경찰제도개선자문위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을 경찰을 관리·감독할 별도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신설할 조직이 법무부 내에서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과 마찬가지로 행안부 내에서 경찰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정부가 보도대로 치안정책관실을 법상 근거를 가진 공식 조직으로 전환해 확대하려 할 경우 법령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과거 박탈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되살리겠단 것이어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에는 추미애를 두더니 문쥐새끼들이 경찰에는 왜 안둿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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