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환자가 다녀간 공간에 내가 들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해봤습니다.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수, 감염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기 하루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날까지의 동선이 모두 나와 있는데요. 확진자와 2m 이내의 밀접한 거리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폐쇄적인 공간이라면 방문 장소의 상호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은 자연 상태에서 2~3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진자가 방문한 이후 2~3일 이내에 방문했는지 따져보면 됩니다.역학조사반이 '접촉자' 여부를 판단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 방문 이후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에 해당하는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지 확인합니다. 그 외에 확진 환자에 대한 노출 여부, 노출 거리, 방문장소 소독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적법한 소독과 방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99.9%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며"지역사회 내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은 적절한 소독과 방제 완료 24시간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문진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스마트폰 위치 기록, 대중교통 카드 이용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의 디지털 정보들입니다.
제공돼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법에 세세하게 명시돼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경찰이 파악한 위치정보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입니다.■"동선 공개는 주의 환기 목적"…'낙인' 부작용도이처럼 동선 공개 목적은 비슷한 시간대에 해당 장소를 다녀간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면 신속히 신고할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자신의 증상 발생 여부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동선 공개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독 조치가 끝나면 감염 위험은 현저히 낮아지는데도 해당 장소에 영영 가서는 안 된다는 불신이 생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부터 알려 멍청아!! 이게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제발 언론의 본분을 찾아라
개인위생과 증상의 자각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를 알려야지. 뭔 개소리야? 응급실 가지 말아야한다는 사실부터 알려, 이 기레기 개새끼들아.
이러지 말고 방송 자막으로 선별 진료소에 먼저 가라 먼저 1339 로 연락하라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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