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지난 5일 내려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전학' 바로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폭력의 지속성 항목에서 1점만 부과된 것이 처분 수준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하지만 학폭위에 출석해서는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앞뒤로 두 건의 폭행이 있었다며 모두 세 건의 폭행 사실을 주장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3학년인 가해 학생의 반을 바꾸는 것이 2학년인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2, 3학년 교실이 한 층에 있어 분리 조치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임 교육감 말대로 한 번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해 다시 학폭위를 열 수는 없습니다.행정심판에서 피해 학생 측 입장이 반영된다면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따라서 학폭위가 끝나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에게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 학폭위의 재심은 없지만 행정심판 등의 절차는 남아있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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