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용금지'가 아닌, '독점 폐지'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21년간 온라인의 금전 관련 일에선 빠짐없이 등장하던 공인인증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한다. ‘온라인 금융생활의 적’으로 여겨졌던 공인인증서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악역이었던 것은 아니었다.Q1. 예전부터 ‘폐지’ 얘기가 많았지만 공인인증서는 멀쩡했다. 이번엔 진짜 사라지나.명확하게 말하자면 ‘폐지될 가능성이 90% 이상’이 맞다. 개정안은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쓰면 안된다’가 아니라,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말그대로 공인된 인증서란 의미로, 정부가 승인한 곳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걸 폐지한 것이다. 현재의 공인인증서를 굳이 쓰겠다는 은행이 있다면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돈을 만지는 일인데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긴 불안했다. 정부가 ‘공인’ 절차를 도입해 관리한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말하자면 ‘온라인 인감도장’이란 인식이었다. 따라서 ‘의무 사용’ 조항도 있었다. 공인인증서의 출발은 죄가 없다. 여기에 인증 시장에 시장 경쟁을 도입된 대목도 크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규정을 없애버린 것이다. 모든 인증서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입장이다. 예컨대 공인인증서는 아무리 불편해도 이것밖에 없으니, 연말 정산을 하려면 소비자는 싫어도 다운로드받았다. 하지만 앞으론 불편한 인증으론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인증 산업 육성’과 같은 관치 냄새가 나는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말이다.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2015년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됐지만, 금융권과 정부·공공기관이 “소비자의 불편함과 무관하게 우리가 편한 게 공인인증서”란 인식으로 계속 사용해온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의무 사용 폐지’가 효과가 없던건 아니다. 그 사이에 사설인증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인증과 패스가 그 것이다.
공인인증서 보다 더 짜증나게 하고 사회에 전혀 도움 안되는 조선일보는 언제 폐간 하나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