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외 이용·동선서 먼 곳까지 운행하면 처벌택시업계의 반발로 표류하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이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맞춰 허용되면서 카풀 이용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차량에 함께 타고 가는 것을 뜻한다.“스마트폰에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첫 화면 세 번째에 있는 ‘카풀’ 탭을 선택하면, 목적지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해당 목적지로 가는 운전자 호출 정보가 뜬다. 운전자가 수락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다.”“카풀 크루로 등록해놓은 운전자는 ‘카카오 T’ 앱을 실행해 목적지를 입력한다. 자신과 출퇴근 경로가 비슷한 목적지를 가진 호출 정보를 확인하고 수락 버튼을 누르면 된다. 카풀 크루가 되려면 휴대폰 실명인증과 정면 사진,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실차 소유 등의 서류를 등록과정에서 제출해야 한다.
”“기본료는 2㎞당 3000원이다.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이용자가 ‘카카오 T’ 앱에 등록해 놓은 신용·체크카드로 선결제되는 방식이다.”“현행법상 불법이어서 처벌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로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출퇴근 때’가 언제인지는 그동안 해석이 불분명했는데 이번 대타협 기구가 이를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정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경기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로 출퇴근하는 차량 운행자가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 구간에서 카풀을 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다른 업체는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가능하다. 다만 ‘출퇴근 때’에 맞춰 운전자와 이용자의 동선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된다.” “택시업계가 그동안 카풀 도입을 반대한 이유가 ‘카풀로 영업을 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출퇴근 동선이라... 막혀서 우회했다고 할수도 있을텐데... 애매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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