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이고 해서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렌터카 요금 가지고 소비자 불만들이 많다면서요?평소 같았으면 지금이 한창 휴가 갈 시즌이죠. 그런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여행을 갈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렌터카와 관련된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그런데 최근에는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방문객이 줄고 렌터카 이용률도 떨어지면서 가장 비싼 시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요금이 가장 올랐던 건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5, 6월쯤이라고 합니다.최근에 렌터가 요금이 떨어지니까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려고 하는데, 뒤늦게 위약금을 알아보니 이게 너무 비싸서 취소에 애를 먹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싸서 이렇게 분쟁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위약금 때문에 분쟁이 많은 상황이군요.
이런 금액의 기준은 뭘까요? 현행 렌터카 요금제는 신고제라서 업체들이 정부에 차종별로 요금을 신고하고 있고요.렌터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상가는 대부분 신고요금이고 여기서 몇 퍼센트 할인해서 대여하고 있다. 이렇게 뜹니다.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렌터카를 싸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그래서 취소 수수료를 보고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 가기 몇 달 전에 렌터카 예약을 해두시되, 이용 직전까지는 취소 위약금이 없는 조건으로 해놓으시는 겁니다.품이 좀 들고 번거롭긴 하지만 렌터카 요금이 저렴한 시기에 차를 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그렇군요. 렌터카 빌릴 때는 취소 수수료 이거를 좀 꼼꼼하게 봐야겠군요. 마지막으로 렌터카 빌릴 때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보험 부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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