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3일 만에 천만 원?' 불법 리딩방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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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3일 만에 천만 원?' 불법 리딩방 구별법 SBS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요즘에 주식 관련된 관심이 많아지면서 리딩방 이런 곳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먼저 이 리딩방이라는 게 뭔가요?무슨 수천 배의, 수천 퍼센트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스팸 문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요즘 주가가 오르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리딩방 운영도 급증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스스로 철저하게 검증을 한 뒤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네, 이용자들이 이 기준을 미리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리딩방은 신고만 해도 운영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확인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업체명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가 매우 많은데요, 이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원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여기에 따로 답변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금감원이 우수 제보에 대해서는 1건당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네, 금감원이 최근에 리딩방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단순 보고의무 위반이 제일 많았는데 이건 큰 피해가 없으니까 제외하고 보면 1대 1로 투자 자문을 해준 경우가 33.3%였고, 허위·과장 광고가 10% 정도 됐습니다.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보더라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조심하셔야 합니다.우선 현재로서는 리딩방 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금감원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어쨌든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 소송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그래서 이용료 납부하기 전에 환불 조건이나 방법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조건들을 자료나 음성 녹취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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