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세법 개정안이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일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다고요?우선 기부금 세액 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지금은 기부금의 1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1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30%로 올라가죠.만약에 2천만 원을 기부하면 1천만 원까지는 20%로 계산해서 200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선 35% 공제를 해서 3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혜택 550만 원이 되는 거죠.'착한 임대인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임대인이 영업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가 있었죠.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해줘도 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년 두 차례 신청이 가능한데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그동안에는 1인 가구는 연 2천만 원, 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이었고요.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이었습니다.여기에다가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구간, 이걸 '점감구간'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인상됩니다.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금 체납하면 가상화폐로 강제 징수하는 규정이 이제 딱 생겼네요.그동안에는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채권으로 판단해서 이걸 압류한 뒤에 매각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개인의 PC나 USB의 '전자지갑' 등에 보관돼 있을 때에는 압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약에 과세 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당국이 수색을 통해서 강제로 압류하고, 거래소에서 곧바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ISA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건 2023년부터 시행이라서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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