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다루는 제10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가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보도를 시작하자 ‘박사’ 조주빈은 “한겨레가 텔레그램을 침공했다”고 주장하며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추종자들에게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신상을 털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참혹한 범죄가 고발되었음에도 반성이 아닌 언론의 공적 역할을 희롱하는 것을 새로운 ‘게임’으로 즐겼습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을 모두 ‘한겨레 피해자’로 부르겠다고도 했을 때는 아득하고 어지러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지난 3월 조주빈이 검거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양형이 징역 5년~9년 형으로 상향됐습니다. 총 8개의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되면 최대 29년3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징역 100년도 때리는데 한국은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사법부가 응답한 셈입니다. 강화된 양형기준은 제2의 조주빈을 막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정의의 받침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양형기준 강화는 지난 1년여간 우리가 함께 내디딘 거대한 한 발입니다. 성범죄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처벌을 내려온 관행이야말로 디지털 성범죄의 최종 숙주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끝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분명 범죄를 억제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조주빈은 형법상 초범으로 분류됩니다. 초범의 사전적 의미는 ‘죄를 처음 저지른 사람’입니다. 보통 동종 전과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초범은 모든 죄에서 형 집행의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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