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얼개는 이미 지난달에 국민들에게 알렸던 감세안인데요, 감세 대상이랑 규모가 몇 가지 중요한 게 변경돼서 어젯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보통 생각하는 대로 하면 연간 8천8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던 사람까지입니다.연간 매출이 4천8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만 간이과세 대상이 돼서 보통 세율이 0.5에서 3% 수준이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여기서 중요한 거 원래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못 받던 업종들 있습니다. 제조업, 도매업 같은 경우인데요, 이 업종들도 이번에 매출 기준만 맞으면 대상이 됩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지금 보시는 부가세 감면 구간의 분들은 116만 명 정도고요. 연간 3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될 겁니다. 부가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분들은 17만 명 정도로 봅니다.네. 이것도 최근까지 알려졌던 내용보다 감세해주는 규모가 더 커져서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랑 경북 경산, 봉화, 청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곳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곳들은 올해에 한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60%, 중기업은 30% 감면받게 됩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전부 올해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보신 전국의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들 부가세 감면 혜택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는 추경 예산을 매꾸려면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더 걷을지 궁금하다. 담배세, 주류세, 유류세, 법인세 이렇게 올리고, 전기세도 올리겠죠. 아니면 IMF에 또 빌리면 되는건가?
해당 자영업자는 카드 결제 거부하는 시장이나 자동차 썬팅, 네비등 설치 용품점. 알고보면 다 부자들. 대다수 자영업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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