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팔뼈도 완전히 부스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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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이미 심각한 폭행을 당한 정인이에게 치명상을 가한 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결심 공판에서는 정인이의 팔뼈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

이미 심각한 폭행을 당한 정인이에게 치명상을 가한 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먼저, 어제 재판에는 어떤 증인이 나온 건가요?정인이의 신체 손상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증언했는데요.또 정인이 몸에서 발견될 골절도 넘어져서 생기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두피 출혈과 상처도 두드려 팬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이렇게 끔찍한 학대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도 마지막까지 사망의 고의성이 쟁점이 됐다고요?그러나 장 씨는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오열하면서 아이를 밟거나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아 반항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렇게 장 씨가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의 고의성만은 한사코 부인해서 마지막 재판까지도 양측 공방이 벌어졌습니다.우선 사망 당일 정인이와 양모를 응급실까지 태웠던 택시기사의 증언입니다.

검찰은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이미 심각한 폭행을 당한 정인이에게 치명상을 가한 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하지만 검찰은 안 씨가 단순 방조를 넘어 학대를 묵인하고 부추겼다고 봤습니다.특히 정인이 사망 당일 장 씨가 형식적으로라도 병원에 데려간다고 하자, 번거롭겠지만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법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하던 안 씨는 재판이 끝나자 아무도 모르게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재판이 열릴 때면 법원 앞엔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들이 설치되고, 양부모를 엄벌하라는 시위도 이어졌는데요.특히 장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을 나서자 '정인아 사랑해'를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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