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승인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지을 방침입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물론 각 경기단체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달 안에 승인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90일 전 회장직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정관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체육회는 종전 정관이 보장된 회장의 임기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국제 현안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회장직에 공백이 생기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기흥 회장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체육회 뜻대로 정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기흥 회장이 사실상 다른 후보들보다 몇십m 앞에서 뛰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훤히 아는 문체부가 승인을 해주면 그 원성은 고스란히 문체부 쪽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합의한 선거 중립 방안의 요지는 선거 운동 일수 확대와 선거인을 완전히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사람은 12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를 2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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