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A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모욕죄는 친고죄, 즉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에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반면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한 사람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도 생각하기 쉽지 않았다.
조국은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당시 조국 교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3년 발표한 논문"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재구성"에 드러난 모욕죄 관련 핵심 주장은 '공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조국 교수는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했던 야당 국회의원을 고소한 실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제시한다. 김홍신 전 의원의 '공업용 미싱 발언'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판례다. 1998년 당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정당연설회에서"김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속여서 바늘로 한뜸한뜸 뜰 시간이 없어서 공업용 미싱을 갖다가 드르륵 드르륵 박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인'과 언론은 '사회적 강자'이며, 이들에 비하여 사인은 '사회적 약자'다. 필자는 '사회적 강자'인 언론이 다른 '사회적 강자'인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사회적 약자'인 사인이 '사회적 강자'인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비형사적 해결방법만을 유지하고, '사회적 강자'인 언론이 '사회적 약자'인 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형사적 해결방법을 모두 유지하다는 정책적·입법적 구상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감정에 침해받았다고 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심지어 조국 교수는 대통령이 자신을 조롱하거나 비난한 사람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는 행위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찬종아 느개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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