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김학의·장자연-대중이 원하는 것과 대중을 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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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김학의·장자연-대중이 원하는 것과 대중을 위하는 것 SBS SBSNEWS 사회뉴스 김학의_장자연_사건 취재파일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인데 왜 과거에 무혐의 처리했나?', '은폐된 故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윤지오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박 변호사의 문제 제기는 대중의 비판을 받기 딱 좋은 내용이었다. 박 변호사라고 그걸 몰랐을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우선 보자.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시각은 최근 좀 잦아들었지만,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인데, 왜 무혐의 처분했느냐'는 것이다.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성적 착취를 당한 것 아니냐',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 수사를 검찰이 말아먹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대다수 언론이 이런 시각에 기대 많은 기사를 쏟아 냈다. 그 결과 여론은 더욱 강화돼 왔다. 여론에 기댄 보도가 여론을 강화시키고, 강화된 여론은 또 그런 여론에 부합하는 기사들을 양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해서 그것이 범죄 혐의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하다 대화를 서로 주고받거나, 사건화 된 과정 등을 보면 김학의 전 차관 등 가해자로서의 남성과 피해자로서의 여성이란 이분법적 구도로 보기 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 '경찰 수사는 제대로 됐는데, 검찰 수사가 이를 뒤집었다'고만 보기 힘든 부분도 있다.하지만, 이런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여론이 강력하면, 기사의 방향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때론 '대중의 눈높이'라는 게 기사의 방향성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론이 원하는, 여론에 부합하는 기사는 쓰기 쉽지만 이에 반하는 기사를 쓰는 건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현실적 한계도 있다. 결국,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지만, 여론에 기댄 주문에 의해 쓰인 기사들로 여론에 대한 합리적 질문은 설 자리를 더욱 잃게 된다.

자신의 책에서 '장자연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스스로를 설명한 윤지오 씨는 많은 역할을 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故 장자연 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는데 윤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묻혔던 진실을 밝혀낸 데 대해 우리 사회는 윤 씨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윤 씨에게, 그리고 윤 씨에 진술에 주목하고 있는 더 큰 이유는 윤 씨가 장자연 문건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확인했다고 했기 때문이다.과거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 등을 살펴볼 때, 장자연 문건 전체를 확인한 사람은 극소수다. 故 장자연 씨의 매니저 유 모 씨, 장 씨의 스타일리스트 이 모 씨, 장 씨의 유가족, 그리고 문건을 봉은사에서 소각한 날 보았다는 윤지오 씨 등이다. 이들 외에 매니저 유 모 씨를 찾아왔다는 기자 3명이 문건 전체를 봤는지는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이 봤는지는 불확실하다.

김수민 작가는 윤 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내용,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윤지오 씨 진술 신빙성을 100% 수용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윤 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윤 씨가 문건을 수사 과정에서 봤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윤지오 씨는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아냐, 김수민 작가의 주장에 대꾸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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