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기사로 일하려면 1억 외제차 사라'...계약서 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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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 '외제차 사서 넘겨야 일할 수 있어' 차 사고 계약했지만…'코로나19로 일감 없다' 돌려받은 차는 흠집투성이…대출금도 그대로 남아 해당 업체, 과태료 100만 원…법적 처벌은 어려워

렌트 사업을 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고선 주지 않는 식인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면접 자리에서 받은 계약서에는 1억 원짜리 외제 차를 구매해서 업체에 넘긴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A 씨 / 피해자 : 1억을 대출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왜 제 명의로 해야 하느냐고…. 차 뽑는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하려고 갔는데, 일하려면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명의로 차를 빼서 ]그리고 이 차를 업체에 넘겨주면서 차량 대금을 매달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 이상한 거 아니라고, 절대 잘못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니 믿으시면 된다고….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대표한테. '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렌트 사업을 하면서 나온 과태료까지 A 씨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A 씨가 1년 전 대출받아 구입한 고급 외제 차입니다. A 씨는 차를 찾기 전까지 한 번도 직접 몰아보지 못했습니다.[B 씨 / 피해자 : 사무실에 차 키가 굉장히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었고, 이게 다 자기네들 차라고 한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취업을 대가로 물건을 사게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계약서대로 차량 대금은 몇 달 동안 줬다는 겁니다.경기도가 단속에 나서 해당 업체를 적발하긴 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기존에 이런 선례가 없어서,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 같고, 말로 꼬드겨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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