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4일 서울 신당역에서 순찰을 돌던 여성 역무원이 사망한 다음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을 찾아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터’에서 여성이 일하다 죽은 끔찍한 사건, 여성들의 분노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때처럼 커질까 두려웠을까. 그로부터 한 달 뒤 한 장관은 브리핑을 열어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직접’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는 “11월 국회 제출 후 연내 국회 통과 추진 예정”이라는 일정표도 제시했다.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 만큼 사안을 챙기고 있다는 인상을 줄 법도 하지만 이전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는 게 순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다.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에는 유난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끼어 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던 정부 발의안은 아직도 국회에 올라오지 않았다. 왜일까. 여성들의 피해는 늘 뒷전으로 두기 때문이다. 1월에도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흉기로 여러 곳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팔짱을 끼고 법의 합리성을 따지는 남성들이 흘려보내는 시간 속에서 여성들은 죽을 위험에 처하고 또 죽기도 한다.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법·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법무부 자문기구는 1년 동안 단 한 개의 안건만 논의한 채 활동을 끝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인신매매방지법을 거론하며 2017년 대비 인권이 더 신장됐다는 긍정 평가를 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은 것은 알리지 않았다. ‘잘한 것도 있다’고 홍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일관적이어야 한다. 여성들의 피해는 늘 뒷전으로 두면서 젠더 이슈를 액세서리처럼 쓰지 말라.
싫으니 싫은거고 아니니 아닌건데 왜 피해자가 죄인이야 법충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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