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년] 수도권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46%↑…월세전환 가속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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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2년] 수도권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46%↑…월세전환 가속

집주인-세입자간 분쟁과 편법 인상 초래…"합리적 보완방안 내놔야"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상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증금을 올려주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3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토대로 임대차2법 시행 직전의 전월세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2020년 상반기 총 8만4천595건이던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12만3천621건으로 46.1% 증가했다.지난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최근 1년간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서도 월세 거래량은 급증하고, 전세 건수는 되레 감소한 것이다. 이는 보증금에 연 4.1%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로 환산해 산출한 결과로, 같은 기간 전셋값이 평균 3억3천715만원에서 4억171만원으로 19.1% 오른 것보다 상승폭이 큰 것이다.또 인천은 2년 전 62만5천원에서 84만3천원으로 35%, 경기는 약 69만원에서 88만1천원으로 27.7% 늘어나 서울보다는 경기·인천의 월세 증가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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