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TF'에서 만들어졌는데, TF에는 도·시군 관계관과 경남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가 참여했다. 수의사단체를 포함해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이해관계자가 모여 합의해낸 것이 중요하다. 경남수의사회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진료비를 정해버리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라에서 '쌍꺼풀 수술비용 30만 원, 코성형수술 50만 원'이라고 가격을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같은 가격이니 병원에서는 굳이 좋은 수술방법이나 비싼 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수술법을 택할 것이다. 그럼 비싼 돈을 내더라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럼 공단부담금은 누가 주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그 돈은 누가 내는가? 전 국민이 매달 낸다. 예를 들어 회사원 김병원 씨가 한 달에 건강보험비로 20만 원을 냈다면, 회사에서 같은 금액을 더 내주므로 실제로 한 달에 40만 원의 건강보험비를 내는 것이다. 1년에 병원, 약국을 단 한번 안 가도 김병원 씨는 이미 1년에 480만 원의 의료비를 내고 있다. 여기에, OO보험, XX생명에 내는 실손 보험비까지 합치면? 500만 원도 넘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