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3,359,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최근 우리 사무실에 한 분이 판결문을 가지고 찾아왔다. 치과 진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2년 넘게 소송을 진행했지만 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분이 화가 나는 건 판결문을 통해서는 소송에서 진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분이 가지고 온 판결문은 달랑 두 장이었다. 사건명, 원고, 피고 표시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딱 앞에 쓴 대로 여섯 줄이었다. 한 마디로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니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가 끝이 판결문.거짓말 같았던 이 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제한된 인력으로 각종 소송을 더욱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청구 금액의 규모만을 기준 삼아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빌려 준 3억 원을 받지 못해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여금 소송은 그리 복잡한 싸움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1심부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을 받고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제공한다. 반면, 의료과실로 입은 피해에 대해 2,00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하는 복잡한 의료 소송은 그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이유도 적혀져 있지 않은 판결문을 제공한다. 이걸 납득할 시민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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