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이 돼갑니다. 정부에서 자체 평가를 할 때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난 20일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다음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1년에 대해 발언을 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 내용을 예상했습니다."애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났지만,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정도로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니, 부작용의 책임은 온전히 여당과 정부에게 돌아가겠죠.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되,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섞어 발표하는 정도를 예상한 거죠.
그렇다고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라져 가는 전세 시장에 다시 한 번 치명타를 준 것이 임대차 3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임차인 권리 높이는 '선의의 정책'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거죠.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미지 확대 보기여기까지 보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임차인을 위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의의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 갱신율 높아져…주거 안정성 개선"먼저 임대차 갱신율입니다. 정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법 시행 전 1년 평균 임대차 갱신율은 57.2%였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네요. 그런데 법 시행 뒤에는 77.7%로 치솟았습니다. 이미지 확대 보기또, 6월 한 달 동안 이뤄진 갱신 계약의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했고, 갱신 계약 가운데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장점의 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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