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생모 석씨 얼굴공개...옳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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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엔 공감하지만.. 석씨의 얼굴공개는 옳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구미 여아 사망사건..미스테리만 남기고 17일 사실상 수사 마무리구미경찰은 내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했다는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석씨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살짝 흐리게 처리했지만 충분히 알아볼만한 정도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공개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첫째,셋째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선‘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범인처럼 보여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무서운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그렇게 엄격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히 공개수배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경찰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엔 공개수사하지 않았습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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