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앞세운 현정권의 무리한 정치드라이브에 브레이크 1.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인 10일, 대통령이 가장 아낀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찬성이 반대의 두배로 많았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남용을 견제하기위한 장치입니다. 위원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며, 검찰이 반드시 그 결정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검찰은 ‘심의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해 보존해야’하며‘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대검찰청예규에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 이성윤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혐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입니다. 구체적으로..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이 2019년 3월 22일 해외로 출국하려고 할 당시 출국금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시키기위해 허위서류를 만든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았습니다.
이성윤은 4월7일 일요일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과천청사에 몰래 들어가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하는 형식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황제조사’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의위는 이런 행태에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4.김학의는 분명히 나쁜 사람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성접대 등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두 차례의 수사에서 김학의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검찰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지시하고, 검찰 진상조사단이 다시 수사에 나선 것도 다 좋습니다. 5.일이 잘못 꼬인 것은..문재인 정권이‘검찰개혁’의 명분 삼으려다 ‘김학의 사건’관련해 너무 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한 것부터가 무리였고, 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이성윤의 직권남용도 무리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김학의처럼 별장접대 받았다’는 한겨레신문 오보입니다. 윤석열을 쫓아내기위한 더러운 언론플레이였습니다.6.
자꾸 무리수 두는 검찰의 몰락이 아니고?
ㅋㅋㅋㅋ 기애기언론들이 약을 계속 팔아제끼네~ 약장수도 아이고~ 왜 자꾸 약을 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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