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철거권은 창작자에게" "프랑스 예술의 명성을 이용해 해외에서 자동차를 팔아먹고 이익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우리 예술가들의 작품을 성가신 듯 잔디를 깔기 위해 불도저로 밀어버리지는 말아달라."
뒤뷔페는 정규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다. 가업인 와인 사업도 해보았으나 예술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하고, 40대 중년의 나이에 본격적인 예술가의 길로 들어섰다. 전통적 창작의 원칙에서 벗어나 본능과 무의식을 원천으로 삼아 아르 브뤼 사조를 창시한 그는 '날것의' '다듬어지지 않은' 작품들로 전후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되었다. 한창 작업 중이던 1975년 어느 날, 회사로부터 중단 통지가 날아들었다. 1년여 만에 르노 사의 예술 프로젝트도 중단됐다. 달라진 것은 단 한 가지, 전임자의 프로젝트가 불편했던, 예술보다는 예산이 중요했던 회사의 새 대표였다. 뒤뷔페는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예술이 파괴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르노 측은 계약상 의뢰한 작품의 구상이나 설계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중단할 권리, 그리고 잔여물을 철거할 권리도 있다고 맞섰다. 원심과 항소심은 르노 사에 약정한 계약 금액을 지급하되, 프로젝트는 중단하도록 판결함으로써 미완의 작품에 대한 철거권은 회사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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