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호날두 노쇼' 첫 판결…'축구 팬들에 37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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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첫 판결…'축구 팬들에 37만 원씩 배상' SBS뉴스

법원은 주최사가 축구 팬들에게 각각 37만 1천원 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이 모 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1인당 환불금에 위자료를 더해 107만 1천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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