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속칭 노란봉투법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주도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석에 다가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항의 표시를 했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조정위로 15분 만에 끝났다고 들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한 법안이다. 이런 날치기 법안 통과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나?”라며 “이런 중요한 법안은 제대로 만들어서 노동권을 보장 하는 게 국회의 임무”라고 법안 표결을 반대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처음 제안됐다. 수정안이 오늘도 올라와 있지만, 그날 김영진 위원장께서 수정안 대안이라고 딱 올렸는데 아닌 말로 그 전에 아무리 많은 걸 얘기하면 뭐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대안이 안건 조정위 때 처음 본 거라고 하시는데, 이건 그동안 우리가 4번에 있었던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그 논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면 이해가 가지만, 그 법안소위를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앉아서 토론했던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저희는 이 법이 완벽한 법이 아니어서 마음이 아프다. 실제 영국 등 입법례가 있는, 개인 조합원에 대한 청구 제한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하시는데 이건 산업 평화 보장법이다. 오늘 부족하지만, 산업 평화를 위한, 하청노동자도 노동삼권을 누릴 수 있는 진전된 법안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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