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폭력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입대 거부자들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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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폭력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입대 거부자들은 '유죄' SBS뉴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제대 후 2016~2018년,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 가지게 됐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 본 뒤로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한편 대법원 1·3부는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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