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으니 1인1표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젊은층 또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투표권을 주는 ‘차등투표제’를 제시했다. 가난한 사람과 미래 세대 등 사회적 소수에게 정책결정 권한을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후 뉴질랜드가 1893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영국과 미국은 각각 1918년, 1920년 여성 참정권을 법으로 인정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헌법 제정 후 150여년이 지난 1944년이었다. 한국은 1948년 제헌 헌법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했는데, 실제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1952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였다. 투표권을 차등화하자는 움직임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남은 기대수명에 따라 표에 대한 권리를 차등하는 ‘여명비례투표제’가 합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가 노인 폄훼와 차별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여명비례대표제와 달리 조세연의 차등투표제에 대해선 생각보다 큰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며 노인들이 발끈하고 나설 만하다. 보수 성향의 언론사 기사에는 “미친 소리” “좌파의 헛소리” 등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는 책 에서 “실질적으로 평등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는 재분배 정책도 필요하고,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과도 싸워야 하며, 개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를 만드는 등 다른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조치’에 ‘차등투표제’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견 조세연 보고서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마이너 필링스 경향포럼 노약자보호 능동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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