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가운데 하나는 ‘공정과 상식’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공정과 상식이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그런데 출범 2주년이 되지도 않은 이 정부 앞엔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들이 쌓여만 간다.
이 문제는 여당의 총선 악재로 부상했다. 민주당의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파동을 즐기던 국민의힘 후보들조차 용산을 향해 ‘결자해지’하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시계를 다시 5년 전으로 돌려보자. 2013년 군의 댓글 공작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진상규명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를 지시했다. 엄정하게 진행될 리 만무했다. 일부 부대원 일탈로 축소한 ‘밑그림’이 제시됐고, 중간수사 결과도 그렇게 발표됐다.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김 전 장관의 수사 축소·은폐 및 수사관 배제는 일관되게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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