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C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군은 이에 앞선 5일에도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D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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