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새로 인준 절차를 밟게 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반대 당론을 정하고 들어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실제 대부분 반대에 표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불법 증여 등 논란으로 이 후보자를 부적격 판단했다. 이 후보자가 전날 “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의힘은 찬성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지만 대세를 뒤집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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