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의원 27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 4가지다. 지원 방식은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 지속거주 희망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나뉜다.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다.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저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