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금까지 장례 관련자들의 감염을 우려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선 화장, 후 장례’를 지침으로 권고해왔다. 당국은 이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만큼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해외 사례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선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먼저 치를 수도 있게 됐다. 방대본은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장례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 수칙을 마련해 장사 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의 감염 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BBCNewsKorea_u - 🏆 7.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