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얼굴은 오는 26일 오후 1시 40분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강력범죄 피의자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에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 기준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일 것 △범행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크게 4가지다.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신상공개 대상은 주로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 범죄자다. 2010년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 2012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김성관,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해범 김성수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황모씨를 살해하고 5억원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중국 동포 공범이 우발적으로 이씨 부모를 살해했고,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좋아요 0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
장자연 사건 관계자 신상공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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