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야당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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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법에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앞서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정보 권력을 독식하게 된 경찰이 수사 권력까지 갖게 돼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아닌 ‘독립된 대공 수사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새로운 대공 수사 기구에 대해선 ‘제2의 국정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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