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광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공탁관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2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다.불수리 결정을 한 수원지법 공탁관은 정씨와 박씨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탁 신청이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제469조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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