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한 직원이 채널A 건물의 출입자를 지켜보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 보낸 편지에는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는 향후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며 정관계 인사 관여 의혹을 제보하면 “검찰 고위층에게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외에도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공모를 입증할 물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기자 쪽은 이 사건의 본질이 이 전 기자의 ‘협박’이 아닌 이철 전 대표와 지아무개씨 등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씨가 제시한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명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취재진이 지씨와 이 전 기자가 접촉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통상적인 ‘협박’의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장 역시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특정 세력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 엑스’를 내세워 ‘가짜 로비명단’을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유도했으나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의 영장 청구와 별개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강요미수? 선거법 위반 이런거 아닌가요? 법알못이라
한동훈_선거공작 윤석열_수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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