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12월 23일 0시~1월 3일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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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12월 23일 0시~1월 3일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SBS뉴스

동창회와 동호회, 송년회 같은 개인 모임뿐 아니라 직장회식과 워크숍 같은 모임도 5인 이상 금지이며, 실내뿐 아니라 실외 모임도 해당됩니다.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거리 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로,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됩니다.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의 이번 조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공유한 사항이라며, 각 시도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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