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지난 3일 검거된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주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저질러 4명의 사상자를 냈던 피의자 조선은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 소유 ‘모닝’ 차량을 끌고 나와 백화점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쇼핑객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14명이 다쳤으며 이 중 2명은 뇌사 가능성 등 위독한 상태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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