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사헌 기자=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toadboy@yna.co.kr〈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이 참여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76명 중 15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4표, 기권은 3표였다. 가결 정족수 148명을 가까스로 넘겼다.공수처 설치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 대한 표결은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부결 직후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등 소란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사이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